한국노총이 ‘9ㆍ15 노사정 대타협’의 파기 여부 결정을 19일로 연기했다. 한국노총은 당초 11일 중앙집행위원회 열어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대타협 파탄’만 확인하고 최종 파기 및 탈퇴 선언은 정부 대응을 지켜본 뒤 하기로 시한부 유예를 결정했다. 합의 4개월 만에 좌초 위기를 맞은 노사정 대타협이 당장 최악의 사태를 피한 만큼 노정 양측이 유예기간 동안 적극적 대화에 나서길 촉구한다.
이날 한국노총이 확인한 대타협의 파탄은 정부가 지난해 12월30일 일반해고지침과 취업규칙불이익변경기준완화지침을 발표한 것이 직접적 계기다. 일반해고지침은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할 경우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고 취업규칙변경요건완화지침은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양대 지침을 실행에 옮길 경우 대타협 파기 등 강력 투쟁할 것임을 미리 밝힌 터였다. 그런데도 정부가 예견된 반발을 외면한 채 양대 지침의 초안을 공개해 파탄의 불씨를 던졌다. 정부는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추진하면서도 노ㆍ사ㆍ정 합의문에 없던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과 파견허용업종 확대 등을 포함시켜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노동개혁은 노동자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와 일정한 공감대를 이루는 등 섬세하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노사정 대타협이 줄곧 불완전 합의라는 지적을 받을 만큼 취약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4대 구조개혁의 하나로 언급한 뒤 속도전 치르듯 노동개혁을 서둘러 노동계의 불신을 샀다.
정부와 노동계가 앞으로 각자 길을 가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가 노동 개혁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양대 지침을 밀어붙이고 이에 맞서 노동계가 총파업, 여당 후보 낙선 운동 등으로 맞부딪치면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도 남는다.
따라서 정부와 노동계는 앞으로 1주일 동안 극단적 강경 대결 상황을 피하고 대화에 나서서 파국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양대 지침에 융통성을 보이면서 노조가 강경으로 치닫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최소한 노사정 합의 당시의 ‘기한을 정하지 않는 논의’ 약속에 충실해야 파탄난 대타협을 되살릴 수 있다. 한국노총 또한 초안 상태인 정부의 양대 지침을 이유로 곧바로 대타협 파기로 치닫기 어려움을 깨닫고, 끝까지 대화노력을 버리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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