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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기간제 근로자 대상 생활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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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기간제 근로자 대상 생활임금제

입력
2016.01.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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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올해부터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8월 ‘대전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같은 해 10월 올해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시급 7,055원으로 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6,030원의 117%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47만4,495원이다. 최저임금 보다 21만4,225원이 많다.

시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직접고용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우선 시행한다. 올해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인 제초 및 꽃 식재 인부, 공원관리 인부, 조리보조, 무대 보조 등 480여명이다.

이중환 대전시 과학경제국장은 “생활임금제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가족들에게 생활안정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라며 “앞으로 생활임금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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