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방침이 법령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13일 경기도의회의 수정예산 의결 때 다시 한번 충돌이 예상된다.
11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2개월분 900여억원을 증액한 본예산안 수정안을 만들어 도의원 발의로 13일 예정된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예비비 투입 등을 통해 900여억원의 세입을 늘리고 세출 항목에는 ‘누리과정 지원비’를 신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드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규정, 국가 부담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비를 누리과정에 투입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수원시 등 예비비로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기초단체도 법을 어기는 셈이 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경기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면서 “경기도의 돌출 행동으로 13일 예산안 의결도 불투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해당 법령은 국가의 지출근거만을 따진 것으로 지자체를 구속하지는 않는다”면서 “경기도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는 1∼2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비로 지원한 뒤 정부에서 2개월 안에도 해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 전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10일 밝혔다.
한편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이날 “남 지사는 미봉책으로 난관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도지사로서 대통령께 해법을 요구해 달라”고 비판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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