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원, 영장실질심사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있다”
전남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업소 여주인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이준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여종업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매매를 알선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유흥주점 업주 박모(43·여)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밤부터 119구급대가 도착한 20일 오전 0시 42분 사이 여수시 학동 모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A씨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입 안에 구토로 인한 음식물이 가득 차 있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20일 만인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9시 40분쯤 사망했다.
박씨는 또 남편과 함께 A씨 등 종업원 10여 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타 업소 매출로 가장해 신용카드를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 등 남성 54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여성단체 등으로 구성된 여수 유흥주점 여성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A씨의 사망 사건 발생 이후 순천지원 앞에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업주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여왔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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