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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납세 징수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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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납세 징수 고삐 죈다

입력
2016.01.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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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경.
울산시 전경.

울산시가 올해 체납세 징수를 위해 대책을 강화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도 높은 징수대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조치를 비롯해 체납자의 리스보증금 및 은닉채권 압류, 법원 공탁금 압류, 관허사업의 제한, 대포차 공매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이 포함됐다.

또 시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 추진, 체납자 방문 및 관외 출장 징수 독려, 공무원 징수할당제 및 고액체납자 관리 책임자 지정 운영, 구?군 합동 징수기동반 운영, 사회지도층 인사의 체납액 제로(zero)화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함께 추진한다.

먼저 시는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신규 체납자 872명을 대상으로 체납사유와 생활실태 등 조사에 착수한다.

2월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1차로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하고,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은 소명기회와 자진납부 기회를 준 뒤, 9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 10월 10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체납액의 범위를 기존의 3,000만원 이상에서 올해부터 1,000만원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영업 소재지),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한편 시는 지난달 14일 2015년 새로 발생된 체납자 총 53명(54억4,800만원)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이중 개인은 28명(26억1,100만원)이며, 법인은 25개 업체(28억3,700만원)이다. 김창배기자 kimcb@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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