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30대 남자 공갈혐의 구속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식당 200여 곳에서 수 천 만원을 뜯어낸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11일 전국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음식 때문에 배탈이 났다고 협박해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공갈) 혐의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3일 순천시의 한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고 협박해 1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8개월여 동안 전국 음식점 2백여 곳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10~50만원씩 총 3,100백만 원을 뜯어냈다.
A씨는 인터넷으로 전국에 있는 음식점 위치를 파악하고 그곳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처럼 조작한 영수증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갈취한 돈으로 강원도 모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음식점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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