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사업 과정에서 군에 로비를 하고 헬기 제작사로부터 거액을 받은 김양(63ㆍ사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로 그의 보석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해외 방산업체와 맺은 계약에는, 헬기 선정 의사결정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업체가 원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음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2014년 10월 해군의 차기 해상작전헬기로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로비해 주겠다며 헬기 제작사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5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4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와일드캣은 대함ㆍ대잠 작전능력을 강화한 해군의 최신형 해상작전헬기로 미국산 ‘시호크(MH-60R)’와 경합 끝에 2013년 실물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최종 선정됐다. 김 전 처장은 그 대가로 AW로부터 9억8,000여만원를 받았고, 이후 성공보수 4억3,000여만원을 받았으며 고문계약 연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와일드캣이 해군의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서류를 조작해 시험평가가 통과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김 전 처장과 해군 고위 간부들은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김 전 처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보훈처장을 지냈으며,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이자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의 아들이다. 재판부는 “지도자 역할로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사람이 대한민국의 무기구매사업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처장은 재판 초기 10여명의 변호인단을 꾸리면서 부장판사의 고교 동문 변호사를 선임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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