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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대 소녀’ 8살 때부터 폭행 당해…아버지 친권 상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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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대 소녀’ 8살 때부터 폭행 당해…아버지 친권 상실 청구

입력
2016.01.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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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딸을 장기간 감금한 채 굶기고 때린 아버지와 그 동거녀가 당초 알려진 시점 이전부터 딸을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아버지에 대한 친권 상실 심판을 법원에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환)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A(12)양의 아버지 B(33)씨와 동거녀 C(36)씨, C씨의 친구(35·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B씨의 친권 상실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과 인천 연수구 연수동 자신의 빌라에서 A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양 진술 등을 토대로 B씨가 경기 부천시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온 2013년 7월부터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부천시 집을 나와 모텔 생활을 할 때부터 학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B씨의 어머니 집을 담보로 빌린 돈 등을 갚지 못하게 되자 집을 나와 모텔 등을 전전했다. 이들은 2012년 9월부터 자신들의 소재와 A양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A양을 감금하고 교육을 빌미로 배우지도 않는 수학문제를 내 틀리면 나무 구둣주걱으로 때리는 등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2012년 9월~2013년 6월 범행을 전부 자백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B씨의 친권 상실도 청구했다.

검찰은 “B씨의 아동학대 행위가 중하고 친권이 유지될 경우 A양이 재차 피해를 당할 위험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앞서 B씨의 친권 행사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법 가정보호1단독 문선주 판사는 지난해 12월 28일 A양 관련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 심리기일을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A양의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의 친권 상실 청구와 별도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범죄 피해자 경제적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입원비, 심리치료비 일체와 생계비 외 A양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물품,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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