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이 지주회사법 위반으로 검찰고발을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분 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총 3회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두산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정은 이렇다. 공정위는 2013년 11월21일 두산건설에 대해 1년 이내에 네오트랜스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100% 지분을 보유한 증손회사 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이 계열사인 네오트랜스의 주식 42.8%를 보유한데 따른 조치였다.
이에 따라 두산건설은 공정거래법 상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두산건설은 2014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총 3회의 네오트랜스 주주총회에서 7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측은 "이같은 두산건설의 행위는 주식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 위반행위"라고 검찰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지주회사 체제는 복잡한 출자 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에 대해 소유와 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분석이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분 명령을 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불법으로 행사한 두산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두산그룹 지주회사인 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은 지주회사 체제 안에 있는 다른 계열사인 네오트랜스 주식 42.8%를 보유하다가 2013년 11월 공정위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현행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지분 100%를 보유한 증손회사 외의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주식처분 명령을 받으면 바로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두산건설은 2014년 3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 열린 네오트랜스 주주총회에서 7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데 의결권을 행사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두산건설의 행위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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