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성남시와 힘겨루기
청년수당 등 서울시와 성남시가 추진 중인 무상복지 사업에 대한 정부의 대법원 제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누리과정에 이어 또 다른 무상복지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성남시는 2016년도 3대 무상복지사업 관련 예산을 시의회에 재의 요구하라는 경기도의 지시가 철회돼야 한다는 성명을 11일 발표키로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10일 “재의 요구 법정시한인 11일이 지나도 상황 변화가 없다면 대법원 제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6일 보건복지부장관 협의를 받지 않고 ▦산후조리지원(56억원) ▦무상교복(25억원) ▦청년배당(113억원) 등 무상복지사업 예산을 반영한 것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며 성남시에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수당ㆍ90억원)과 관련해 이번 주 중 서울시를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예산 재논의 요구를 거부하는 공문을 지난 7일 복지부에 보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이번 주 중으로 대법원에 서울시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대법원 제소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신설ㆍ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또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광역시도는 주무부처 장관이,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제소에 따른 판결 결과가 서울과 성남 등 지자체에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해당 지자체들이 이를 즉각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차원에서 해당 사업을 제재하거나 강제할 수 없어 무상복지 사업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당초 무상복지 예산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은 것은 광역단체 3곳과 기초단체 6곳 등 총 9곳의 14개 사업이다. 그러나 광역단체 중 부산시와 제주도는 각자 추진 중인 무상복지 사업에 대해 정부와 협의가 끝날 때까지 예산 집행을 보류하거나 예산에서 배제했다. 기초단체 가운데 ▦경기 수원시(아동주치의 도입 등 2개 사업) ▦전북 무주군(다문화친정나들이 등 3개 사업) ▦전북 순창ㆍ부안군, 전남 영광군(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은 해당 사업을 취소하거나 복지부 협의 때까지 사업 진행을 미뤄 대법원 제소를 피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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