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처분 “공익목적 아냐”
지난해 8월 서울시의회의 하나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하나고의 입시비리를 증언한 전경원(47) 교사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 이건배)는 전 교사의 입시부정 고발 후 이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이 학부모와 학생들을 상대로 해명 차 올린 글이 전 교사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런 글을 게시하지 말 것을 10일 결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에 따르면 하나고 행정실장은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ㆍ졸업생 게시판에 “교장이 전 교사의 문란한 복무 상태 등을 문제 삼아 학교법인에 징계를 제청했다”며 징계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4일 뒤 교장도 “전 교사는 외부강의 허가절차 지연, 교직원 평가거부 등을 이유로 학교장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내용을 읽은 학부모들은 전 교사를 비난하는 집회를 열고 그에게 직접 항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법원은 이들이 게시한 글을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전 교사에 대한 비난과 매도 목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은 하나고 문제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거나 학사운영을 정상화하기보다 내부고발을 한 교사를 도덕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매도하려는 취지가 주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하나고는 2011~2013학년 3년간 신입생 90명을 입시부정으로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양진하기자 realh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