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지인들에게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성과수수료만 챙기고 계약을 해지한 보험판매 위탁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보험판매 성과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보험설계사 문모(32)씨와 영업사원 김모(31)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계약자 4명 등 9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와 김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보험판매 위탁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인들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며 접근해 가입하게 한 뒤 성과수수료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성과수수료가 나오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금융감독원에 “계약 당시 설명 받은 보험과 실제 가입상품이 다르다”며 민원을 제기해 납부 보험료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3억7,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보험사로부터 가입액수의 40%까지 성과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 일당의 범행은 단기간에 보험 계약 해지가 급증한 것을 의심한 본사의 고소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가입자 유치에 따른 수수료를 노리고 보험료를 대납하는 영업 행위는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거나 보험사의 부실로 이어져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