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 가정에 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무담보ㆍ저리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1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융자 대상은 산재 사망노동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노동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로, 세대당 2,000만원 이내에서 연간 이자 3%,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다.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ㆍ취업안정자금으로는 1,000만원까지, 주택이전비ㆍ차량구입비ㆍ사업자금은 1,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169억원의 예산을 마련, 약 1,274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의료비ㆍ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공단 지역본부에 우편ㆍ방문접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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