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계열사가 만든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해 해당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마트 전ㆍ현직 임원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허인철(56) 전 이마트 대표와 박모(52) 재무담당 상무, 안모(56) 전 식품개발담당 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허 전 대표 등은 2010~2011년 이마트에 입점한 계열사인 신세계SVN이 판매하는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을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1%로 정했다. 검찰은 그러나 즉석피자의 적정 판매수수료율이 최소 5% 정도라고 보고, 이 같은 ‘이익 몰아주기’로 인해 신세계와 이마트가 총 12억 2,5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회사 임원과 법인을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즉석피자 시장의 판매수수료율이 5%라는 검찰 주장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1ㆍ2심은 “비교 가능한 동종 업계의 판매수수료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초저가 고객 유인용 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판매수수료율을 1%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면서 1ㆍ2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10월 신세계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를 적발, 신세계에 23억 4,200만원, 이마트에 16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신세계와 이마트는 이후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 승소가 확정돼 과징금을 돌려받았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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