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사로 위장된 광고의 경우 기업 및 정부의 보도자료도 해당이 돼야 하는게 맞는 것 아닌가. 같은 방식으로 최근 정부에게 턴키 홍보 방식으로 돈을 받아서 기사를 쓰는게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됐는데 이 경우 퇴출 기준이 명확히 없는 것인지. 기사를 가리는 광고와 관련해서 PC와 모바일이 환경이 다른데 이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나눌 계획인가.
A 기사를 가장한 홍보성 광고의 문제는 현재 인터넷 뉴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평가위 위원들 가운데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대표들이 가장 강조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껴 쓰는것은 기자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특히 포털에 섹션이 마련돼 있는데도 마치 기자가 직접 취재해서 쓴 기사인양 전송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그대로 수용하고 나아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건전한 인터넷 뉴스 생태계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항목이다.
Q 향후 언론과 시민들에게 소통하고 홍보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지.
A 평가위가 10월달 출범을 했고 아직 제대로 된 사무국 체제가 갖춰지지도 않았다. 평가위원들이 상근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사무국은 네이버와 카카오 양사에서 맡고 있다. 앞으로 양사는 이번 규정안을 포털에 게재하면서 별도의 소통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 허남진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규정에 대한 질의 응답을 청취하고 있다. 채성오기자
Q 제재를 받은 매체에 대한 반론권이 보장되는 것인가. 이와 함께 평가위가 퇴출 언론사를 결정하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인지.
A 평가위 출범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지난해 5월달 자체 심사를 진행해 오던 네이버, 카카오 양대 포털에서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시민단체에 맡아달라고 사회적인 약속을 한 것이다. 더불어 규정안 18조에 보면 네이버, 카카오는 평가위의 결정에 따른다고 돼 있다.
특히 규정안을 보면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만큼 평가위도 피해를 입는 매체가 없도록 철저히 심의할 것이다.
Q 규정안 11조 2항에서 '모니터링 기준에 의해 설계된 알고리즘 또는 관련 요원이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고 했는데 알고리즘은 공개 여부와 모니터링 요원 선발 및 관리 체계가 궁금하다. 광고로 판단되는 보도자료 작성의 범위는.
A 모니터링 시스템은 현재 양사 포털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다. 양사는 몇 년째 개발한 시스템이 있고 그에 따른 요원들도 있다. 자체 모니터링 기구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과정을 지켜본 후 양사의 시스템만으로 부족할 경우 검토할 계획이다. 평가위에는 제도 및 정책을 다루는 운영위원회가 비상설로 존재한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운영위에 검토를 의뢰할 것이다. 현재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양사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보도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기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보도자료 자체를 거의 그대로 쓰는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관련 비중은 상식적으로 판단하겠다.
Q 기사 정성평가 내용을 보면 공정성, 균형성에 대한 부분과 시의성, 중요성, 정확성, 안정성같은 경우 개별기사를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데 결국 매체 평가가 아닌 기사에 대해 따로 평가를 받는 것인지. 그렇다면 매체보다는 기사의 심의로 작동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A 저널리즘 평가요소에는 5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기준은 기사의 품질을 평가할 때 감안해서 보겠다는 차원이다. 제휴평가를 할 때 신청 매체의 지난 3개월간 뉴스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는데 다양한 기사들이 정확성 및 안정성을 잘 구현하는지 통합적으로 보는 수준이다. 특히 기사쓸 때 가장 강조되는 저널리즘이 원칙인데 그것 외에 기사를 작성하는데 제약이 될만한 요소는 없다고 생각한다.
채성오기자 cs8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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