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발급 때부터 무이자 할부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는 볼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금감원의 박상춘 상호여전감독국장은 "무이자할부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나는 서비스다"며 "무이자 할부는 부가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무이자할부 기능은 사용하는 회원과 가맹점이 제한돼, 서비스 이용자에게만 혜택이 편중될 수 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작년 9월 업계가 2~3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 상품 출시 가능 여부를 물은 것에 대해 불허한 후 이어진 것이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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