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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임원 횡령 혐의 공시... 개정 규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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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임원 횡령 혐의 공시... 개정 규정 첫 사례

입력
2016.01.0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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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이 자사의 전 임원이 횡령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에 따르면 동양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6일 동양의 전직 임직원 2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 했다는 사실을 8일 확인, 공시했다.

동양은 혐의가 있는 금액을 위안화로 105만 위안, 한화로 1억8,196만5,000원이라고 공개했다. 2014년 12월 말 기준 동양 자기자본의 0.0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동양은 이것이 아직 혐의일 뿐, 밝혀진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언급했다.

이번 동양의 공시는 작년 말 한국거래소가 작은 금액의 횡령·배임이라도 혐의가 제기되거나 사실이 확인되면 공시토록 한 후 첫 사례다.

종전에는 자기자본의 5%, 대규모 법인은 2.5% 이상의 횡령에 대해서만 공시하면 됐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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