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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팔아넘긴 홈플러스 무죄 "비상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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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팔아넘긴 홈플러스 무죄 "비상식적"

입력
2016.01.0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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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성환 홈플러스 전 사장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홈플러스가 고객정보를 팔아넘기고도 무죄판결을 받은 8일 취재진들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고객 정보를 팔아넘긴 홈플러스가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를 비상식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 전 사장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8일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무죄 선고 이유로, 홈플러스가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고지했고, 법적으로 개인정보 판매를 고객에 통지 의무가 없다는 것을 들었다.

또 법원은 경품응모자 중 30%가 개인정보 기재에 동의를 안한 것에 미뤄봤을 때, 이미 고객들이 경품응모에 기재한 개인정보가 보험 영업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응모권에 개인정보를 팔아넘긴다는 사실을 명시한 1mm크기의 글자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정도로 봤다. 홈플러스가 응모자에게 해당 사항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은 글자로 표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홈플러스가 경품응모권에 개인정보 판매 관련 내용을 너무 작게 기입해, 사실상 응모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법원은 실제 당첨자에게 경품을 주지 않은 사실 조차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당시부터 경품을 주지 않으려던 것은 아니라고 무죄 판결 이유를 더했다.

심지어는 홈플러스에서 경품행사에 관여하면서 조작을 통해 상품을 지인에게 당첨시킨 직원도 홈플러스에 대한 배신행위로 이미 처벌을 받았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 협의회는 법원의 판결이 비상식적이라고 반발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하고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홈플러스의 경품행사에서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팔아넘긴 전·현직 임직원을 작년 2월 기소한 바 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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