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올해 들어 은행권에서 첫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신한은행은 14일부터 1주일간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희망퇴직 대상은 만 55세 이상으로, 올해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되는 190여명 정도다. 위로금은 작년 초 희망퇴직 당시와 비슷한 수준(24∼37개월치 임금)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희망퇴직은 노사 합의로 올해부터 개인성과에 따라 적용 시기를 다르게 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신한은행 노사는 이 제도 도입에 합의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는 직원이 희망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비자발적인 희망퇴직을 받을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김진주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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