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사, 금리, 수수료 등 금융회사의 내부경영사항에 대한 개입금지를 명문화한 것에 대해 “포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외에 약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8일 금융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대한 내부교육을 실시한 자리에서 “개별 부처가 규제운영의 내부 규범을 만든 첫 번째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4일부터 시행된 이번 규정에는 금융사의 가격ㆍ수수료ㆍ경영판단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을 금지하고, 비공식 행정지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위원장은 “그림자규제 같은 비명시적 규제가 남아 있는 우리 금융규제의 수준과 방식을 선진화하는 계기이자 금융개혁을 통해 일궈낸 성과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총리훈령으로 규정함으로써 내부 구속력을 강화하고 실천의지에 대한 시장신뢰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 임직원들의 솔선수범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설문을 보니 금융개혁 만족도를 결정짓는 핵심요인으로 ‘금융감독기관 실무자 행태’가 꼽혔다”며 “금융개혁의 첫걸음은 우리부터 바뀌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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