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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자원외교' 첫 재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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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자원외교' 첫 재판서 무죄

입력
2016.01.0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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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에서 조문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에서 조문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인수 과정에서 국고 5,500억원을 낭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 기소된 강영원(6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이 “과오는 있으나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현재까지 약 2조원의 손실을 부른 잘못된 정책 판단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이명박(MB) 정부의 자원외교 부실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동아)는 8일 “피고인이 배임의 동기를 가졌다거나 이 사건 거래로 인해 하베스트가 장래 손실을 입는다고 평가될 것을 인식하고 이를 거래과정서 용인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기업가치평가보고서의 범위를 넘는 액수로 인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인수로 인해 석유공사가 부담하게 될 손실은 인수 후 사후적 사정변경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전체 판단과정서 과오가 있었다고 볼 순 있지만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할 만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날ㆍNAR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장가격인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훨씬 높은 주당 10 캐나다 달러를 지불해 회사에 5,500여 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 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정유부문 자회사 날(NARL)을 인수한 금액(약 1조3,700억원) 전부를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날은 2014년 329억원에 매각돼 1조3,000억원대 손실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판례상 상장 회사의 객관적 가치는 주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손해액 전체를 강 전 사장의 혐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하베스트 인수 이후 추가 투입한 비용까지 합해 현재까지 발생한 손실액만 약 2조원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자원외교를 총괄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강 전 사장의 혐의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한차례 서면조사를 받았을 뿐,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았다. 검찰은 최 부총리의 “보고는 받았으나 인수에 적극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해줬다.

MB자원외교 부실과 관련, 김신종(66)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도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경남기업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지분을 고가매수하고, 양양철광산에 부실 투자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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