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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서킷 브레이커 도입 나흘만에 잠정 중단

입력
2016.01.08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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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킷 브레이커가 두 차례 발동되면서 거래가 완전 중단됐던 지난 4일 중국 베이징의 증시장을 찾은 한 투자자가 머리를 감싸안은 채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서킷 브레이커가 두 차례 발동되면서 거래가 완전 중단됐던 지난 4일 중국 베이징의 증시장을 찾은 한 투자자가 머리를 감싸안은 채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이 주식시장의 급등락을 막기 위해 새해부터 도입한 서킷 브레이크 제도를 시행 나흘만에 잠정 중단키로 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S) 덩커 대변인은 7일 “현재로서는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며 “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서킷 브레이커 제도 시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킷 브레이커를 실행하는 상하이 증권거래소, 선전 증권거래소 및 금융선물거래소 등 중국 3대 거래소는 8일부터 서킷 브레이커 관련 규정을 잠정 중단할 예정이다. 이로써 서킷 브레이커 제도는 시행 나흘만에 되레 시장 불안을 초래한다는 비판 속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덩 대변인은 “서킷 브레이커 제도의 도입의 주요 목적은 시장에 냉각기를 줌으로써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중소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였는데 바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킷 브레이커 발동 기준에 가까워지면 오히려 투자자들이 미리 서둘러 팔아치우려는 ‘자기흡입 효과’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주가 급변동시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 제도는 지난 4일과 7일 폭락장에서 각각 두 차례씩 발동됐지만, 시장 거래의 연속성과 유동성을 단절시키고 되레 시장 하락의 폭과 속도를 가파르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서킷 브레이커 제도는 대형주 지수(후선 300)가 5% 이상 등락할 경우 15분간 거래를 중지하고 등락 폭이 7%에 달하면 당일 거래를 전면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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