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치원읍 모 중학교 교사 A씨는 아파트 특별공급만 생각하면 화가 난다. 자신도 특별공급 대상인 교육청 소속인데 구도심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예정지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특별공급받는 것을 보면 심한 박탈감마저 느낀다. 구도심에 있는 조치원읍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B씨도 A씨와 같은 심정이다. 시청 본관에서 근무해 특별 공급을 받는 동료를 보면 부럽기만 하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조기 정착을 위한 특별공급 제도가 형평성을 잃은 채 시행되고 있다. 같은 기관 소속인데도 근무지가 예정지 밖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 등이 무려 1,600명이 넘기 때문이다. 근무지에 따라 혜택의 유무가 엇갈리면서 동료들 간 박탈감과 갈등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행정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주택 공급 물량의 50%를 이전기관 공무원에게 특별공급하고 있다. 대상자는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과 국토부의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행정도시 예정지(신도심)로 이전하는 기관 소속인 자로 정해져 있다.
이 기준 등에 따른 공무원 특별공급 대상기관은 중앙부처 이전기관을 비롯, 지난해 초 조치원읍 시대를 마감하고 신도심(보람동)으로 이전한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 등이다.
문제는 같은 특별공급 대상 기관 소속 공무원인데도 근무지역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것이다. 세종시의 경우 농업 관련 부서와 조치원읍, 전동면 등 읍ㆍ면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 440여명이 특별공급을 받지 못한다. 세종시교육청 소속 읍ㆍ면지역 학교 근무자 등 1,088명도 마찬가지로 특별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한국중부발전 소속 세종천연가스발전소와 국민연금공단 세종지사, 미래부와 기업이 함께 설립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직원 120여명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지역에선 형평성을 지킬 수 있는 제도 개선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세종총동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신도시 교사는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고, 구도심 교사는 못받으면서 이질감이 생기고 있다”며 “행정도시건설청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도심에서 근무하는 세종시 소속 한 공무원은 “행정도시 원안 사수에 가장 앞장 선 조치원 등 구도심 주민들은 보상은커녕 차별대우만 받고 있다”며 “직원 간에 희비가 엇갈리며 서로 서먹한 경우도 생긴다”라고 말했다.
건설청 관계자는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은 공감하지만 현재 기준 등에 따라 예정지 밖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특별공급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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