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공산후조리 지원비 첫 수혜자 지역화폐 25만원 수령
11일까지 무상복지 이어질 경우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 불가피
경기 성남시가 정부 반대에도 강행키로 한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의 첫 수혜자가 7일 나왔다. 시가 공공산후조리를 포함해 무상교복과 청년배당 등 이른바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을 끝내 집행하면서, 성남시 예산 논란은 대법원 제소로 비화될 조짐이다.
시는 이날 오전 수진1동 주민센터에서 1일 아들을 출산한 박태협(34)ㆍ홍지은(31) 부부에게 ‘2016년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지원 1호 지원 가족 탄생’을 축하하며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 25만원 상당을 산후조리비로 지급했다.
부인 홍씨가 “한다 안 한다 말이 많아 기대 안 했는데 좋다”고 소감을 말하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초 시 지원 산후조리비의) 절반인데 나머지 25만원은 정부와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시의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올해 출산한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된다. 지원대상 산모는 출산 후 60일 이내 각 구 보건소와 동 주민센터에 산후조리비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약 9,000여명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공공산후조리(56억원)를 비롯해 무상교복(25억원), 청년배당(113억원) 등 올해 3대 무상복지사업비로 총 19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앞선 6일 보건복지부장관 협의를 받지 않고 3대 무상복지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며 시가 시의회에 올해 예산안의 재의결을 요구하라고 지시했다. 재의결 요구 법정기한은 11일까지다.
하지만 이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지원 1호 지원 가족 탄생 축하 직후 “도가 재의요구 지시를 철회할 것을 기대한다”며 “도가 제소하더라도 사업들은 계속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도의 재의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도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는 과정을 밟을 공산이 커졌다.
한편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는 이날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경기도 재의요구 지시를 비난했다. 정무 성격이긴 하지만 부지사가 도지사의 행위를 비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 부시자는 “기초단체에 대한 광역단체의 재의요구는 강제가 아닌 임의조항”이라며 “도의 결정은 중앙정부 눈치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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