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이 채동욱(57) 전 검찰총장 혼외자의 신상을 캔 것은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혼외자의 개인정보를 전달 받았다는 것도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는 7일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 채모군의 정보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국정원 직원 송모씨와 조오영(57)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조이제(56)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 송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조 전 국장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조 전 행정관은 무죄를 각각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송씨가 아동 정보 수집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관계기관 갈등을 비춰보면, 검찰로 하여금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이 아닌 국정원법 위반만으로 기소하도록 압박을 할 방편에 하나로 첩보를 검증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론된다”며 “이는 직무범위와 관련할 때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들만이 전체 그림에 관여돼 있고 다른 사람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전체적인 사실관계의 큰 그림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감형 사유를 들었다. 청와대와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배후에 있었다고 시사한 셈이다.
재판부는 채군의 개인정보가 조 전 행정관에게 전달됐다고 인정,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깨고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행정관은 청와대 감찰과 검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는 채군 정보를 조 전 국장에게 요청했다고 자백하며 선처를 호소하다가 1심에 이르러 번복했다”며 “종전 자백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조 전 국장의 채군 정보 유출을 확인했고, 그는 검찰에서 “2013년 6월 11일 채군의 개인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조 전 행정관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조 전 행정관은 혐의를 부인하다가 청와대 감찰관으로부터 조 전 국장과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했다는 말을 듣고 정보요청 사실을 인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조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되면서, 그는 채군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윗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아 사건 배후는 미궁에 빠졌다. 삭제된 문자메시지 내역이 복구되지 않자 기소된 이후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행정관은 법정에서 “문자 내역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1심은 조 전 국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조 전 행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채군의 정보가 청와대로 전달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조 전 행정관과 다른 루트로 조 전 국장에게 채군 정보를 요청했던 송씨의 배후도 드러나지 않았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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