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에서 무단으로 운항하던 사설 유해조수방지단 보트가 침몰해 타고 있던 4명이 물에 빠져 2명이 실종됐다. 2명은 물 밖으로 헤엄쳐 나와 구조됐다.
7일 오후 1시53분께 대전 대덕구 황호동 대청호에서 김모(46)씨 등 4명이 타고 있던 사설 유해조수방지단 보트가 물이 차면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이모(46)씨 등 2명이 실종되고 김씨 등 2명은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소방본부는 소방인력을 투입해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사고 현장에 바람이 불고 물살이 거세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동구 추동 수역에서 보트를 출발해 유해조수 포획 활동을 하던 중 청남대 상류 3㎞ 지점에서 표류하다 보트 내부에 물이 차면서 전복됐다. 침몰한 보트는 무연휘발류로 움직이는 40마력급 선외기로 파악됐다.
구조된 김씨 등은 “농사에 해를 끼치는 조수를 잡으러 대청호 내 섬으로 이동을 하는 중이었다”며 “암초에 프로펠러가 걸리면서 침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대전 동구청 관계자는 “상수원 보호구역인 대청호에는 허가 받은 선박 외에는 운항을 할 수 없다”며 “규정에 벗어난 선박이 운항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르면 대청호에서는 ▦수질조사, 오염행위 감시 및 단속을 위한 보호구역 관리 선박 ▦소방선, 방재선, 구급선 등 재난대비 선박 ▦생태학습을 위한 교육용선박 등 허가받은 선박만 운항할 수 있다.
대전=허택회기자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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