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 회계를 저지른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높아지고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대폭 늘어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식 회계 사실을 제보한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는 종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현재는 어떤 기업이 수년간 분식 회계를 저지르다 적발돼도 한 건의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돼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허위 재무제표 공시 건당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만약 분식 회계 혐의가 있는 사업보고서를 5년에 걸쳐 제출했다면 각 건당 최대 20억원씩 총 1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