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을 상대로 부당한 요금을 청구해 사회적 문제였던 콜벤이 앞으로 세 번 적발되면 면허를 반납하게 됐다.
국토부는 7일부터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직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콜밴 운전자는 운행 전에 승객에게 요금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운행정지 10일 처분을 받는다.
부당한 요금을 받았다가 적발되면 1차 운행정지 10일, 2차 운행정지 30일, 3차에는 면허를 반납하는 감차 처분을 받는다.
부당요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불응했다가 적발되면 1차 운행정지 30일, 2차 운행정지 60일, 3차로 감차 처분을 받는다.
그밖에도 개정안에는 화물차 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과적화물을 1년 내 3회 주선 또는 위탁하면 허가 취소 처분,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등에 대한 실태 조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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