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5명 재판 넘겨져
1심서 4명 당선무효형, 무더기 재선거 예고
지난해 3월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조합장 5명 중 4명이 당선무효 위기에 놓여 무더기 재선거 사태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3ㆍ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현직 조합장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이 중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합장은 4명이다.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은 현영택(57) 서귀포농협 조합장, 김기홍(56) 김녕농협 조합장, 김성진(53) 제주양돈농협 조합장, 김창택(62) 하귀농협조합장, 홍석희(53) 서귀포수협 조합장 등 5명이다.
가장 먼저 기소된 현영택 서귀포농협 조합장은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해 6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제주지법은 선거과정에서 동서에게 동향 파악과 전화 선거운동을 시키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고 조합원 3명에게 9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에 대해 지난해 10월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성진 제주양돈농협조합장은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선거운동 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불법선거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지난 5일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홍 김녕농협 조합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김창택 하귀농협 조합장은 선거 전 조합경비로 경조사비 1,305만원을 사용하면서 축?부의금 봉투에 조합경비임을 밝히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유일하게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되고 30일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하기 때문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현직 조합장 4명의 최종심 결과에 따라 무더기 재선거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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