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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2년내 전매 공무원 9명에 취득세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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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2년내 전매 공무원 9명에 취득세 징수

입력
2016.01.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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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세종시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중앙부처 공무원 A씨는 2012년 8월 600여만원의 취득세를 감면 받고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1년 6개월 만에 되팔았다. 중앙부처 공무원 B씨도 비슷한 시기 취득세를 감면 받고 아파트를 구입, 1년 8개월 만인 2014년 4월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팔아 넘겼다. 하지만 이들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제한 기간을 지키지 않아 세종시에 취득세를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세종시는 6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 매입한 뒤 제한 기간 내에 아파트를 팔아 넘긴 중앙부처 이전기관 공무원 9명을 적발, 취득세 징수 예고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백만원의 취득세 감면은 물론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전매해 이중 이익을 챙겼다.

세종시는 지난해 기준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아 아파트를 매입한 중앙부처 이전기관공무원 6,198명 가운데 1,499명에 대한 1차 소유 현황 파악 조사 결과 9명이 2년 이내에 아파트를 전매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이 감면받은 취득세는 4,500만원 가량이다. 취득세 감면은 취득한 지 2년 이상 아파트를 보유할 경우에 한해 적용되지만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기간을 어겼다는 것이다. 세종시 세무당국이 특별공급 분양 대상자의 아파트 소유 실태를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적발된 공무원이 세금 감면을 받을 당시 소속된 곳은 국토부와 환경부, 농림식품부, 국세청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현재 주소지는 서울과 경기도 등이다.

세종시의 1차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입주한 첫마을 아파트는 초기에 공급한 물량이어서 평균 분양가가 3.3㎡(1평)당 600만원이었지만 현재 대부분 1,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30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1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추징 대상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규정 상 해당이 없으면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며 “나머지 취득세 감면 입주자들의 소유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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