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광교역 요금은 3,050원…후불 교통카드 100원 할인
30일 개통하는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역∼광교역) 요금이 2,250원(후불 교통카드 기준)으로 결정됐다. 또 신분당선 전체구간(강남역~광교역) 요금은 3,050원(후불 교통카드 기준)으로 책정됐다. 현재 강남역~정자역 요금은 2,350원이다.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시행자인 경기철도㈜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요금체계를 승인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경기철도㈜에 따르면 1회용 교통카드 기준 기본요금(10㎞ 이내)은 2,250원이고, 대부분 지하철 승객이 쓰는 후불 교통카드 기준 기본요금은 2,150원이다. 기본요금 거리 이후 5㎞당 거리요금 100원이 추가돼 정자역~광교역 요금은 1회용 교통카드는 2,350원에, 후불 교통카드 기준 2,250원으로 결정됐다.
신분당선 전체구간 요금은 기본요금에 거리요금 500원과 별도요금 300원 등 800원이 추가돼 3,05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별도요금은 강남역∼정자역, 정자역∼광교역 구간 사업시행자가 신분당선㈜과 경기철도㈜ 등으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금액이다.
만 13∼18세 미만 청소년, 만 6∼13세 미만 어린이는 각각 20%와 50%의 요금이 할인된다. 할인은 거리요금에도 적용되며, 65세 이상 노인과 등록 장애인은 무료다.
운행 시간은 평일 오전 5시 30분∼다음날 오전 1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5시 30분∼자정까지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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