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6일 성남시에 대해 청년배당 등 3대 복지사업의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는 이날 공문을 통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협의는 동의 또는 합의로 해석된다’면서 ‘성남시가 201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지 않은 것은 이 조항에 위배되므로 성남시는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11일까지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성남시가 재의요구를 하지 않거나, 재의요구를 했는데 시의회가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재의결할 경우 경기도는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거나 예산안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된다.
앞서 4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청년배당과 무상 교복,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등 이른바 ‘이재명표 3대 복지사업’을 올해부터 강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부세가 삭감될 것에 대비, 청년배당(24세 청년 1인당 연 100만원) 무상교복(중1 입학생 1인당 28만5,650원) 산후조리비(1인당 50만원) 지원을 당초의 절반으로 줄여 지급키로 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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