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난 여성과 사실혼 관계로만 지내다 헤어졌더라도 성혼사례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 오성우)는 결혼중개업체 P사가 회원 서모씨를 상대로 낸 성혼사례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서씨는 P사에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소아과 의사인 서씨는 2012년 6월 P사에 20만원을 주고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는 1년 6개월간 업체로부터 여성 21명을 소개 받았고, 2014년 3월 한모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갈라섰다.
P사는 “혼인이 성사됐으니 성혼사례금 680만원을 달라”고 서씨에게 요구했다. 이에 서씨는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았고, 사실혼 관계도 나중에 파기됐으므로 성혼이 되지 않았다”며 거부하자 P사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성혼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서씨의 손을 들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결혼이란 사실혼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봐야 하며, 나중에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서씨가 성혼사례금 680만원을 내기로 했다는 P사의 주장은 증거가 없단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서씨가 성혼사례비로 예단비의 10%를 내겠다는 약정을 한 것을 인정해 서씨가 받은 예단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을 P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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