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KT, 이틀 만에 “법률검토 탓 스톱”
국내 단말기 제조업체 압력 의혹 제기
온라인쇼핑사이트 인터파크가 KT와 함께 중국 전자업체 샤오미(小米)의 스마트폰 ‘홍미노트3’를 판매하다가 불과 이틀 만에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단말기 제조업체들의 압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파크는 6일 “5일 저녁 단말기 공급 업체인 KT로부터 연락을 받고 협의 끝에 홍미노트3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며 “KT측에서 판매를 위한 법률 검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인터파크는 지난 4일부터 KT와 프로모션(판매촉진 행사) 제휴를 통해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홍미노트3’를 판매했다. 할인과 사은품 등의 혜택까지 내걸어 온라인 시장 소비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KT가 판매 중단 배경으로 ‘법률 검토’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이미 다른 유통 채널에서 샤오미 등 중국산 스마트폰이 팔리고 있는만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다른 단말기 제조업체들의 압력으로 샤오미 홍미노트3 판매가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공급자 쪽 사정이 있겠지만, 일단 판매대행 입장에서는 샤오미 홍미노트3를 파는데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권영은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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