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충남 천안시의회 A의원을 특정 CCTV 업체에 일감을 밀어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혐의(알선뇌물약속)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2012년 초부터 2014년 11월까지 업자 B씨에게 천안시청 공무원을 통해 7억2,000만원 상당의 CCTV 설치사업 47건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알선금액의 20%를 받기로 한 혐의다.
A의원과 B씨는 중학교 선후배 관계로 일감을 몰아주는 기간 동안 같은 사무실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B씨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했으며. A의원의 기소와 함께 뇌물공여약속 혐의를 추가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