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무인카메라 단속 지점이 아니거나 경찰차량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간 후회할 수도 있다. 일반차량에 탄 경찰관이 단속 중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를 교통질서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고속도로 ‘비노출 단속’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비노출 단속 방식이란 경찰 표시가 된 순찰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에 경찰이 탑승해 고속도로 갓길 운행이나 버스 전용차로 위반, 난폭ㆍ보복운전 등을 단속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노출 단속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4개국에서 운용할 정도로 외국에서 이미 활성화된 방식”이라며 “시범 운용 과정을 거쳐 온ㆍ오프라인 설문을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주력 총기인 38구경 권총을 대체할 비살상 총기도 개발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기존 권총의 화력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을 도입했지만, 이 역시 사정거리가 짧고 단발이어서 한 번 빗나가면 무용지물이라는 한계가 노출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인을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동시에 총에 맞은 사람의 신체에 치명적이지 않을 정도의 화력을 지닌 총기와 탄약을 개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방위사업청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R&D 사업에 비살상 총기 연구개발 과제가 선정돼 30억여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며 “2019년 완성을 목표로 사업자를 선정해 개발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방검뿐 아니라 방탄 기능까지 가미된 섬유를 이용한 호신용 장비 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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