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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폭스바겐에 100조원대 소송…한국은 140억 과징금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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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폭스바겐에 100조원대 소송…한국은 140억 과징금뿐

입력
2016.01.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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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미 정부가 폭스바겐을 상대로 100조원대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미 버지니아주 우드브릿지 폭스바겐 매장에 차량들이 전시되어 있다. AFP연합뉴스
4일 미 정부가 폭스바겐을 상대로 100조원대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미 버지니아주 우드브릿지 폭스바겐 매장에 차량들이 전시되어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전 세계적으로 디젤차량 1,100만대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파문을 일으킨 독일 폭스바겐을 상대로 최대 100조원대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 법무부가 이날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미 정부는 폭스바겐이 2009년부터 미국 시장에 판매한 디젤 차량 60만대에 자동차 검사 시에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작동하도록 하고 평상 시에는 꺼지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장착, 결과적으로 과다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청정공기 관련법 4건을 위반한 혐의를 두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차량들에 장착된 소프트웨어로 인해 평상 주행 시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이 당국 기준치의 40배까지 배출됐다”며 “폭스바겐은 미국인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린 것은 물론 배출 통제시스템을 무력화해 공적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소장에 명시한 소송 관련 차량은 2,000㏄엔진 장착 49만9,000대와 3,000㏄ 8만5,000대 등 총 58만4,000대이다. 1대 당 소송을 통해 부과될 벌금이 최대 3만7,500달러로 법규위반 건수 4개를 곱해 계산할 경우 폭스바겐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 이론상 최대 900억달러(약 107조원)가량의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게 된다. 앞서 지난해 9월 EPA는 폭스바겐이 미 정부의 소송으로 180억 달러(약 21조3,000억원)이상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 이보다 훨씬 큰 액수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미 민간에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과징금 조치가 내려진 만큼 정부 차원의 소송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폭스바겐 측에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아우디ㆍ폭스바겐 차주 2,000여명은 배출가스 조작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 및 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소송은 우리 정부의 조치인 과징금 부과와 성격이 유사하다”면서 “폭스바겐이 이에 불복한다면 국가소송을 진행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100조원대 소송에 나선 미국에 비해 141억원 과징금 부과에 그친 우리 정부의 조치는 안이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폭스바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이 ‘차를 인증에 맞게 제작해야 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를 위반한 만큼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게 아니라 검찰에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의 결함시정(리콜) 계획서를 6일 제출 받는 대로 본격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한 두 달 동안 철저한 조사 뒤 소비자 피해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ankookilbo.com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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