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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특별검사 요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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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특별검사 요청 방침

입력
2016.01.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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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중구 YWCA 대강당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 뉴시스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중구 YWCA 대강당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 뉴시스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작년 한 해 진행한 진상규명 조사와 1차 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특별검사 도입을 요청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조위는 5일 서울 중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새해 첫 정례 브리핑을 열고 “다음주 전원위원회의에서 향후 6개월 동안의 업무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청문회 후속작업과 2차 청문회, 특별검사 요청 등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조위 활동의 근간이 되는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2항에 따르면 특조위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에 특별검사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특조위는 오는 11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의에서 특검 요청 일정과 내용,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공론화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실제 특검이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특조위는 특검을 요청할 권한만을 가졌을 뿐이며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특조위의 역할은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토대로 특검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특검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특검이 시행되려면 국회 의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여야의 적극적인 논의와 의결이 관건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었던 석동현, 황전원 위원의 후임 인선이 늦어지는 데 대해 비판하는 한편, 진상규명 활동의 실무책임자인 진상규명국장을 정부가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소위원장은 “진상규명국장의 경우 지난해 11월 19일 후보자가 고위공무원 임용 심사위원회 검증을 통과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어떠한 추가작업도 없었고 이에 문의 공문을 지난달 15일 인사혁신처에 보냈으나 답신 공문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권 소위원장은 또 “세월호 참사 2주년이 되는 올해 4월 16일 큰 배를 마련해 가족들과 특조위 직원들, 언론이 함께 세월호의 항로를 동행하는 ‘세월호 항로추적 실지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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