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통교부세 삭감 대비
청년배당 등 50% 지원키로
헌재 권한쟁의심판 결과 따라
전액 지원 여부 결정될 듯
경기 성남시가 청년배당과 무상 교복,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등 이른바 ‘이재명표 3대 복지사업’을 올해부터 강행하기로 했다. 정부 반대와 재정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대신 정부가 보통교부세 삭감에 나설 것에 대비, 반영 사업비의 절반만 집행하기로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시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 처분과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그 결과를 기다리기엔 시간이 없어 3대 무상복지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청년배당’으로 3년 이상 시내에 거주한 만 24세 1만1,300여명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13억원을 확보했으나 그 절반인 연 50만원만 지원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12만5,000원씩 성남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성남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 같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25억원이 편성된 ‘무상 교복’ 사업은 올해 중학교 신입생 8,90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되, 1인당 지원금은 계획(28만5,650원)의 절반 가량인 15만원으로 줄인다. 산전 건강검진비 6억원을 포함해 56억원(9,000여명분)이 반영된 ‘산후조리비’도 애초 1인당 50만원에서 절반인 25만원만 지역화폐로 지급키로 했다.
시는 집행하지 않은 사업비는 보건복지부가 ‘불수용’한 복지시책을 시행하면 교부금을 깎겠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부당하다며 시가 지난달 17일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집행하기로 했다. 패소하면 시 재정으로 돌리고 재판에서 이기면 앞서 절반만 지원한 사업대상 수혜자에게 마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성남시가 올해 받게 될 정부 보통교부세는 87억여원이다. 최악의 경우 2019년까지 연 87억원, 4년간 최대 348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성남시는 해석했다. 타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좋은 성남시는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이나 지난해 교부세 체계 조정 등으로 201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보통교부세’를 받게 돼 있다.
성남시는 정부의‘보통교부세’지원이 없는 2020년부터는 3대 무상복지사업을 100%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성남시의 이런 방침에 대해 정부는 교부세 삭감 대상이 ‘보통교부세’에 국한돼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행자부 관계자는 “법령은 삭감 대상을 보통교부세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재해 발생 등 때 지원하는 ‘특별교부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근간인 ‘부동산교부세’등 지방교부세 다른 항목에서도 얼마든 제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럴 경우 성남시는 2020년 이후에도 재정난에 시달리며, ‘반쪽’사업을 지탱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특별교부세를 18억여원, 부동산교부세를 30억원 가량 받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해 행자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실무교육자료에는 그 대상을 보통교부세 보전 분으로 못박고 있다”며 “자신들의 전년 지침과 다른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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