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 공직사회가 연초부터 사무관들의 잇단 비위 적발에 술렁이고 있다.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양평군청 소속 5급 사무관 A씨는 지난달 22∼24일 사흘간 행자부 감사관실로부터 농지법을 위반해 농가주택을 건축하고 거주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09년 5월 옥천면 소재 농업진흥구역 645㎡에 농가주택(농업인주택)을 짓기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인 A씨는 농업진흥구역에 농가주택을 지으려면 농지원부가 있는 농업인인 처조카 명의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했다.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을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농지법의 규정을 피하기 위해 대리인을 내세운 것이다. 행자부는 “A씨가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A씨 외에도 사무관 2명을 더 조사했다. 5급 사무관 B씨는 지방공무원법 56조 겸직 조항을 위반하고 자영업을 목적으로 상가를 임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C씨는 해당 업무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용역 발주 비용을 부풀렸다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이들 사무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다음달 징계 여부 등을 경기도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4개 읍면장들이 지난해 8월 농협이 부담한 비용으로 영농회장 해외연수를 다녀와 징계처분을 받은 게 지난해 11월”이라며 “징계처분 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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