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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증거용 지문 위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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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증거용 지문 위조 어려워진다

입력
2016.01.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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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지문 및 족ㆍ윤적 감정서에 대한 위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최근 국민참여재판 등 법정에서 사용되는 감정서 진위여부 논란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지문 및 족ㆍ윤적 위ㆍ변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해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문 및 족ㆍ윤적 감정서 발급시 바코드를 자동 삽입하는 기능을 마련했다. 작성된 감정서를 PDF 파일로 변환한 뒤, 바코드를 생성ㆍ삽입해 감정서를 발급하고 진본 확인 요청 시 일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문 및 족ㆍ윤적 감정 결과에 대한 변형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보완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법정에서의 증거 능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지문 및 족ㆍ윤적 감정서는 총 2만5,858건이 발급됐고, 이중 지문 감정서가 1만7,892건, 족ㆍ윤적 감정서가 7,966건이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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