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 파킹 거래로 물의를 빚은 호주계 자산운용사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이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여파로 무상감자를 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맥쿼리투신이 낸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맥쿼리투신은 보통주 546만5,584주 가운데 251만1,670주를 감자할 계획이다.
이 회사 주식 액면가는 5,000원이다. 이에 따라 자본금은 원래의 273억원에서 125억원가량이 줄어든 148억원이 된다.
맥쿼리투신이 무상 감자에 들어가는 것은 파킹 거래가 적발돼 ING생명, 삼성생명, 국민연금 등 투자일임 고객에게 거액의 배상을 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배상 탓에 올해 대규모 적자를 낸 맥쿼리투신이 회계상 결손금 처리를 위해 무상감자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검찰에 따르면 맥쿼리투신 전 채권운용본부장 A씨는 지난 2013년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 등 7곳의 증권사 관계자들과 짜고 기관 투자가들의 일임 자금을 이용, 4,600억 상당의 채권을 파킹 거래했다.
채권 파킹 거래는 채권을 산 기관이 장부에 곧바로 기록하지 않고 잠시 다른 증권사에 맡기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 결제하는 거래 방식이다.
금리가 하락(채권값 상승)하면 주문자와 증권사가 모두 정상거래보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금리가 오르면(채권값 하락) 손실이 커지는 것으로 불건전 영업행위다.
당시 A씨는 예기치 못한 금리 급등 탓에 파킹 거래를 도운 증권사들이 손해를 보자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 일임 재산에 113억원가량의 손해를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맥쿼리투신에 업무 일부정지(신규 일임계약 체결 금지) 3개월과 과태료 1억원 부과 조치를 했다.
또 채권 파킹에 가담한 증권사들도 모두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지난 6월 A씨를 구속기소했다.
이후 맥쿼리투신은 가장 큰 피해를 본 ING생명에 120억원을 환급한 것을 비롯해 피해 고객사에 거액의 손해를 배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전체 손해배상 규모가 이번 감자액인 147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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