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숙박특별법)이 1년 더 연장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숙박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날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숙박특별법'은 양질의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방한여행만족도를 개선해 관광수지 적자 해소 및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법안이다.
연장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호텔 건립을 계획 중인 사업체들의 사업성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숙박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용적률 및 부설주차장 특례, 부대시설 허용, 대부료율 인하, 조건부 사업승인 허용 등을 종전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문체부에 따르면 현재 연장법안 적용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투자자는 총 16개 업체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이 용적률 혜택을 받을 경우 총 1,048실이 확충되고 1,719억원의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2,75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2일에 시행된 관광진흥법(학교 인근에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입지허용)과 이번 숙박특별법 연장을 계기로 외래객이 선호하는 양질의 관광호텔이 건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대기투자자들이 사업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개정 등 사업계획 승인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하는 한편, 관광진흥개발기금 저리융자 지원을 통해 호텔 신축과 개・보수에 대한 자금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spam00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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