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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위 들통나자 ‘꼼수사퇴’한 안홍철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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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위 들통나자 ‘꼼수사퇴’한 안홍철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 수사

입력
2016.01.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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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철.
안홍철.

딸이 일하는 회사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해 수억달러를 운용하는 특혜를 주는 등 비위 사실이 드러난 안홍철(66ㆍ사진) 전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고발당한 안 전 사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에 배당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 전 사장의 장녀가 재직 중인 P사는 지난해 4월 KIC의 절대수익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돼, 한해 3억달러를 운용하면서 연간 기본 수수료로 360만달러를 받게 됐다. 안 전 사장은 위탁운용사 선정 기간이던 지난 해 1월 P사를 방문하고, 투자실무위원이 아니면서도 투자실무위원회에 참석해 운용사 선정에 영향을 줬다. 안 전 사장은 또 투자대상 업체 K사, I사 소유의 호텔에서 각각 2,100만원, 1,469만원 상당의 스위트룸을 제공받는 등 26건의 비위 사실도 적발됐다.

안 전 사장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기 5일 전인 지난 해 11월 6일 사임해, 퇴직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게 되면서 ‘꼼수사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근거로, 안 전 사장을 제3자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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