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과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유선전화 등을 묶어 할인 판매하는 결합상품의 해지 위약금 부담이 줄어든다. 결합상품 약정 기간도 1,2,3년으로 다양해 진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결합상품 개선 방안을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합상품을 중도 해지할 때 물어야 하는 위약금이 평균 22%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위약금도 증가하는 구조였는데 앞으로 3년 약정의 경우 가입 후 2년까지는 위약금이 증가하지만 그 이후 위약금이 감소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초고속인터넷의 모뎀 임대료도 현재보다 최대 67% 인하한다.
또 결합상품 약정 기간이 현행 3년 외에 1년, 2년 등으로 다양해진다. 기존의 경우 유선상품이 주로 3년, 휴대폰은 주로 2년을 약정 기간으로 정해 결합상품으로 두 가지를 묶어 놓으면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에 해지 절차도 간단하게 바뀐다. 현재는 결합상품을 해지하려면 반드시 전화상담원을 거쳐야 했으나 이제 인터넷 신청만으로 가능하다. 신규가입 및 약정만료 시 기존 상품을 해지했는지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이서희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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