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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ㆍ촬영 40대 초등교사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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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ㆍ촬영 40대 초등교사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

입력
2016.01.0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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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성추행.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황한식)는 초등학교에서 제자를 성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 박모(42)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9월부터 1년 동안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교사 휴게실로 여제자 A양을 수 차례 불러 때리고 협박한 뒤 몸을 만지고 카메라로 촬영했다. 박씨는 A양을 추행하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옷장에 들어가게 한 뒤 2시간 동안 가둬놓기도 했다.

박씨는 또 2013년 3월 다른 여제자 1명을 불러내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과 지난 3월에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 2명을 각각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박씨는 성인과 아동에게 모두 성욕을 느끼는 '비폐쇄형 소아기호증' 진단을 받아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아야 할 나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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