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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과 텐트서 기묘한 동거 前 부부, 살인미수로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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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과 텐트서 기묘한 동거 前 부부, 살인미수로 파국

입력
2016.01.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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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혼한 부인과 재결합하기 위해 자신의 옥탑방 앞 텐트에서 기묘한 동거를 이어오던 40대 중국동포가 전 부인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위현석)는 전 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중국동포 최모(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마모(37)씨와 이혼한 뒤 한국에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홀로 서울 신도림동의 옥탑방에서 지냈다. 최씨는 마씨와 재결합을 원했지만 마씨는 이를 거부하고 다른 남성과 동거를 택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중국에서 생활하던 마씨와 아들이 한국으로 들어오자 최씨는 “내가 사는 집에 아들과 함께 지내면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제안한 뒤 자신은 집 앞에 텐트를 치고 생활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일 비가 내려 텐트 아래 깔아 놓은 이불이 젖자 최씨는 집안으로 들어가 누웠고 재차 마씨에게 합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마씨가 약속을 지키라며 최씨를 타박하자 격분한 최씨는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로 마씨의 목과 등을 총 5차례 찔렀다. 정신을 차린 최씨는 119에 즉시 신고했고 마씨는 목뼈가 부러지며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최씨 모친이 치료비 중 1,000만원을 부담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준호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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