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직자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4분의 3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직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본회의 통과시 3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실직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을 실업크레딧'이라고 부른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최대 1년 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국가지원분 75% 중에서 25%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5%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나머지 25%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눠서 부담한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자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직업을 잃으면 국민연금 납입금액 부담이 커서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는 실업 때문에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받기 위한 납입 기간인 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실업자들도 납입 유예 기간 동안 큰 부담 없이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30일에야 겨우 심의 의결돼 시행시기가 늦춰졌다. 실업크레딧 제도에 필요한 재원은 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출연하는 탓에,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돼야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업자의 가입을 가능케 하는 국민연금법은 작년 6월 통과됐다.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자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는 대로 실업크레딧 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사업 시행시기가 확정되면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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