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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조항 개정 못해 쌓이는 '입법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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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조항 개정 못해 쌓이는 '입법공백'

입력
2016.01.0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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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도 총선 한달 앞두고 획정

야간 옥외집회 금지 시간 규정 법률

여야 입장차이로 5년 동안 미해결

법인에 약국 개업 제한하는 '약사법'

2002년 결정 이후 13년 넘게 방치

지난 27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국회 의장실에서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담판 회동을 가지며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지난 27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국회 의장실에서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담판 회동을 가지며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선거구 획정이 여야의 거듭된 협상 불발로 연말 개정 시한을 넘겼다.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현행 지역구(246곳)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입법비상사태가 현실이 되면서 과거에도 이처럼 개정 시한을 넘긴 헌법불합치 결정 사례들이 주목 받고 있다. 헌법불합치는 단순 위헌 결정 시 법적 공백을 우려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 위헌 결정의 한 방법이다.

31일 헌재에 따르면 헌법불합치 결정 뒤 아직 관련 법 개정이 되지 않은 법령은 현행 선거구 획정(공직선거법 제25조 2항)을 비롯해 현재 총 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헌재가 주문한 대체 입법 기한을 넘긴 법령은 6건이나 된다.

대표적 사례는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야간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시위 부분은 ‘한정위헌’에 해당)와 관련 처벌 조항인 제23조 1호(‘옥외집회’ 부분)다. 이 법 조항들은 2009년 9월 24일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 기한이 2010년 6월 30일이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입법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최장기 미해결 사건이다.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2013년 6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낸 반면, 야당 의원들은 원칙적으로 야외 집회와 시위는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관련 조항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해 여전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범죄정보 수집을 위한 감청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7항도 2010년 12월 28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떨어졌는데, 2011년 말까지로 된 입법 기한을 넘겨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었는데도 여전히 법령에는 남아 있다.

법 개정 기한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단이 무의미하게 비칠 만큼 장기간 방치되는 법 조항도 있다. 약사 또는 한의사만이 약국을 개업할 수 있고 법인은 약국을 개업할 수 없도록 했던 약사법의 경우 2002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방치된 지 무려 13년이 지났다.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퇴직급여나 수당을 2분의 1로 감액한다’고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1항 1호 역시 개정 시한을 넘긴 사례다. 공무원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까지 퇴직급여 제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공무원범죄 예방이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2007년 3월 나왔다. 당시 2008년 말까지로 개정 시한이 주어졌지만 정치권은 1년이 지난 2009년 12월이 돼서야 관련 법을 개정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선거구 획정은 과거에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가 시한을 넘겨 ‘지각’ 법 개정이 이뤄진 적이 있다. 헌재는 2001년 10월 25일 지역구간 인구격차를 최대 4대 1로 정한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17대 총선 3개월 전인 2003년 말까지 인구격차를 최대 3대 1로 개정할 것을 주문했지만 국회는 총선을 불과 한 달가량 앞둔 2004년 3월 12일에야 법을 개정해 상당 기간 ‘선거구 공백’사태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구 획정도 20대 총선이 4월 13일 예정돼 있는 만큼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까지는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김경준기자 fr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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