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기존 경제 정책들이 다양한 변화를 맞이한다. 한국스포츠경제는 2016년부터 달라지는 국내 주요 정책들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 노동·고용 "최저시급 인상-공무원 연금개혁"
고용시장도 다양한 변화가 이뤄진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올해 대비 8.1% 오른다.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126만270원이다. 병사 봉급도 지난해보다 15% 인상된다. 상병 월급은 지난해 15만4,800원이었지만 새해에는 17만8,000원이다. 병장 월급은 19만7,000까지 오를 전망이다.
▲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연합뉴스
공무원 연금에 대한 개편도 막을 올린다. 내년부터 공무원이 내는 연금보험료율(기여율)이 단계적으로 7%에서 9%로 인상되고,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지급률)은 단계적으로 1.9%에서 1.7%로 인하된다. 연금수령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라간다.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전체 공무원 평균 월소득의 1.6배(올해 기준 월 747만원) 이상을 받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도 새해부터 연금지급이 중단된다. 현재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4,000명 정도다.
10만㎡ 규모의 공장을 지을 때 인허가 기간이 18개월에서 7∼8개월로 줄어든다. 일정 규모 이하 사업지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사전에 심의받은 부분은 실제 인허가 때 심의가 생략된다. 건축위원회 등 인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각종 위원회가 통합심의위원회로 합쳐진다. 관계기관 사이 의견이 갈리면 인허가권자가 합동조정회의를 열어 협의·조정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 연합뉴스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2018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연소득 7,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10∼20% 이상 임금이 감액되고 연소득이 6,8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했다.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청년채용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지원한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6년도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 선발시험부터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까지 시간선택제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선발시험에 합격하면 장기간 대기하지 않고 즉시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 연합뉴스
이 밖에 중소기업청 지원 대상 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출·고용창출·시설투자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고용창출과 수출실적 항목 등이 신설되고, 업력 3∼7년의 중소기업 생존율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시적 자금 애로를 겪는 기업의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가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채성오기자 cs8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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